개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해 임차권이 무효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136조
*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질문: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니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처분금지명령을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집주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가 되며, 그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귀하의 주택임차권 역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무효가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하여 귀하가 주택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