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범위를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81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함
– **공인중개사법**: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함
– **대법원 판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질문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토지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보는 법적 자료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