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질문: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