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에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질문
○○동 1-114 대지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는데, 두 건물 모두 甲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각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보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동 1-114 ○○빌라 102동 101호’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동 1-114 ○○빌라 에이동 101호’, ‘○○동 1-114 ○○빌라 에이동 102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소재지 ‘○○동 1-114’, 명칭 또는 번호 ‘○○빌라 102동 101호’, 전유부분의 면적 및 용도 ‘1층 ××㎡, 2층 ××㎡,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한 乙이 적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호수를 기재하여야만 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乙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지번, 동, 호수를 모두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