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자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