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
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사학교법
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
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
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