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제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
조).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가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OO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주선한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
건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한 데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