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건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다목적실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다목적실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다목적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건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퇴거청구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