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1,200만원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소액임차인으로서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지의 매각대금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