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질문:

甲은 乙의 아들로서, 乙이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乙도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丙 대신에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아니요, 甲은 丙 대신에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취지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甲과 乙이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고, 丙임차주택의 시가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甲은 丙 대신에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