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 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명의수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모든 등기는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효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 후 주택 소유권을 종중에게 이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종중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 제기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불응 및 기간주장: 명도소송에 불응하고,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명도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2.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시에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명도소송과 함께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와 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입장 강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여 명도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명의수탁자의 적법한 소유자 지위 인정
– 대법원 판례(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명의수탁자의 적법한 소유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