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등기 전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A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이 적용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되어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