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법인 명의로 소속 직원이 B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법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이 법인이 선정한 직원에게 인도되고 주민등록이 마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