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법률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제공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이에 해당하며,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의 직원 주택임대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

법인이 임차한 직원 숙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임차한 직원 숙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