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실혼 관계인 甲이 乙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임차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근저당권자 丙의 주장에 따라,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어떻게 대항력 발생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내용.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규정.
–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민등록 공시 기능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등).
질문:
사실혼 배우자인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丙의 주장이 타당한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고려되며,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대항력 발생과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