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상가의 영업상의 가치를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