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입증방법은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정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서 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임대인
*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 상가건물임대차정보 열람 요청을 하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정보 열람 요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