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취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차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 상 표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그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하여,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고, 임차 부분이 표시된 도면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임차 부분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