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의 명도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기타 일체의 조건 없이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0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명도하기로 한다.”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보장)과 임대인과 한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 계약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 중 하나인 권리금 회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위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39233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