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