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실제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이 다르게 주민등록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 권리 보유.
–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실제 지번 누락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주민등록에 실제 지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

 

답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의 전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번이 누락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해당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에서 ‘산’자가 누락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