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도담보권자에게도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질문: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채무담보로서 위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을 경매하였는데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있는 乙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담보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도담보권자인 乙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甲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