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년 4월 27일 선고 2000다451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만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