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예, 전차인은 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전대인에게 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은 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에 대하여 전차목적물의 명도와 함께 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 전차인은 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차인은 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