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바닥, 천정, 칸막이철거, 벽면전체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A씨는 임대인에게 구두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켰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52657)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연한 내용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론: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