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 상태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

 

질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는가요?

 

답변:

아니요, 임차인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귀하의 점유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