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1999마3792, 2008다43976):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질문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현황조사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법원에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