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차인의 배당요구 의제
*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의제 여부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 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에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일 뿐,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