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328조의2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질문: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건물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전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따라서 이전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경매에서는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이전 경매에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경매에서는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