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하나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청주지법 2007.5.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질문:
친구끼리 주택을 함께 임차하여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면서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
판례에 따르면,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끼리 주택을 함께 임차하여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면서 단지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자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甲과 乙이 특별한 인적결합이 없는 친구 사이이고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甲과 乙은 각각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