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 甲이 乙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은 甲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甲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전입이 필요한데, 甲의 처만이 주민등록을 전입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甲이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처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甲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매수한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