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질문: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
답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모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
적용대상 | 모든 주택임차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
변제의 순위 |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액 우선 |
변제의 한도 |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시:
-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