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를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익일 0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이 됩니다. 따라서 甲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예시:

甲이 2023년 7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월 2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우선변제권은 7월 10일에 발생합니다.

 

결론: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