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후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그 근거에 대한 법적 설명.

 

질문:

전입신고 시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한 경우, 이후 지번 정정을 통해 언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사용되며, 실제 지번과 주민등록의 일치 여부에 따라 대항력이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적용되며, 전입신고 시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를 경우 실제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한 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판례: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따라서 甲이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한 경우, 실제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한 다음날부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