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⑥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질문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아니요,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⑥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이 임차한 주택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甲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甲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타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