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따라서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재개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질문:

A씨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따라서 A씨의 경우,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재개하였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