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 **판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공모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질문 … 부당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