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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FAQ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적용범위

1-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02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1-03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1-04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1-05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1-06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1-07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1-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임대차 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09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 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1-10 법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 대항력

2-01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2-02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2-03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 시 그 계약의 효력

2-04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요청 가능한지

2-05 건물의 주인이 바뀐 경우는

2-06 대항력은 무엇인가요

2-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2-08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2-09 임대를 한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10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3. 임차보증금

3-01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3-0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3-0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3-04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3-05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3-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3-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가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3-08 임대차계약 종료시 목적물반환의무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01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한 경우

4-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03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여부

4-04 토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4-05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건물을 임차한 경우

4-06 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4-07 보증금액이 감액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4-0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09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10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우선변제권

5-01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5-02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5-0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보장금액의 한도

5-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

5-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5-06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5-07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5-08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5-09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5-10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5-11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인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5-12 임차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

5-1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5-14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의 우선변제권

5-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5-16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5-17 확정일자 부여방법

5-18 우선변제권 있는 상가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5-19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5-20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후 확정일자를 변동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5-2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5-22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5-23 임차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임대차

5-24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권만 양수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5-25 임대차계약 갱신 후 배당요구

5-26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5-27 상가건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대방

5-28 우선변제권을 위해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경우

5-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5-30 임대차계약 변경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1 상가경매로 인한 보증금 법적 우선보호 가능 여부

5-32 가족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변경시 대항력문제

5-33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34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

5-35 사실상 폐업의 경우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5-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 순위 결정 방법

5-37 우선변제권 취득요건

5-3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

5-39 우선변제요건의 존속기간




6. 임차 보증금 차임 증감

6-01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6-0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 때 구제방법

6-03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6-04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6-05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

6-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6-07 일방적 차임인상이 가능하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

6-08 차임인상합의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인상률 분의 한도 이상 적용되는지 여부

6-09 재계약과 보증금 등 인상

6-10 차임증액청구의 효력과 차임의 연체

6-11 상가임대차월세상한선




7. 임대차 기간

7-01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7-02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7-03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04 임대차 기간을 년 이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7-05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 점유 부당이득

7-06 묵시적 갱신

7-07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7-08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7-09 1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설정




8. 계약갱신요구

8-01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

8-02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8-03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8-04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들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임대인들의 적법한 거절 방법

8-05 갱신청구권 기간

8-06 차임연체와 갱신청구

8-07 임대인 지위승계와 차임연체 갱신청구

8-08 계약갱신과 차임과 보증금




9. 권리금

9-01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9-02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9-03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9-04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지

9-05 권리금 차임을 연체할 경우

9-06 권리금 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인상

9-07 권리금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9-08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과 손해배상책임

9-09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9-10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9-1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계약 취소

9-12 임대차계약시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9-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9-14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9-15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9-16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9-17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9-18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9-19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9-20 권리금 임대인의 계약거절 사유는

9-21 권리금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는

9-22 권리금 방해행위 중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란

9-23 권리금 상가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9-24 권리금 임차인이 기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하나요

9-25 권리금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의사를 밝힌 경우

9-26 권리금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9-27 권리금 10년이 지난 뒤에는

9-28 권리금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영리목적 이외 목적이용의 경우

9-29 권리금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9-30 권리금과 유치권

9-31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의미

9-32 권리금 계약이란

9-33 임대인에 청구

9-34 권리금에 대한 보증금 감액

9-35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요구

9-36 무자력 임차인과 권리금

9-37 권리금의 법적 성질

9-38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의 관계

9-39 권리금과 업무상배임죄

9-40 권리금의 귀속

9-41 권리금과 유치권

9-42 (1) 권리금 반환 약정의 의미

9-43 (2) 권리금 반환 약정의 의미

9-44 전대차와 권리금 반환

9-45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9-46 권리금 규정의 제외

9-47 권리금과 임차권보장의 약정

9-48 (1)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9-49 (2)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10. 임차권 등기명령

10-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0-02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법에 의해 년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10-03 무허가 상가건물 일부분에 대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10-0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0-05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10-06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11. 기타

11-01 차임연체의 연속성

11-0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11-03 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월차임 전환시에 제한은 없는지

11-04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1-05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11-06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11-07 임차권양도금지특약 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11-08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 청구 가능한지

11-09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11-10 업종제한규약의 양수인 적용 여부

11-11 기임대차계약을 단독 명의로 한 경우에도 과 을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1-1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11-1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11-14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후에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11-15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11-16 전대차 후 임차인이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해결방법

11-17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의 시기

11-18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11-19 임차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11-20 계약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때 부당이득 여부

11-2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1-22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방법

11-23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1-24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여부

11-25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11-26 임대차종료 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 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11-27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11-28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1-29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도 수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11-30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원상회복 지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11-31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11-32 건물이 일부 양도되어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방법

11-33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11-34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11-35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11-36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11-37 임대인에게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 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11-38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11-39 상가임대인에게 상권을 형성할 의무가 있는지

11-40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민법 제 640조의 적용여부

11-41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

11-4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

11-43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

11-44 (1) 대항력을 위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11-45 (2) 대항력을 위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11-4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 공매의 의미

11-47 상가임대분양대행자의 권한

11-48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여부

11-49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사기죄 성부

11-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성

11-51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

11-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정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여부

11-53 상가임대차중개로 인한 중개보수의 범위

11-54 상가임대차중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1-55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11-56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11-57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상가건물의 관계

11-58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변론절차

11-59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11-60 미등기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11-61 미등기전세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1-6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1-63 상가건물 전차인의 권리

11-64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권

11-65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의 효력

11-66 임대차정보의 제공

11-67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