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수년 전부터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A씨는 철거 가능성에 대한 염려 속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질문: 장기간 거주하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장기간 …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능 여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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