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왜 권리금을 제가 받느냐고 하면서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 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