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민사소송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답변:

아니요,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가 완료된 후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