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분양자가 상가 내 지정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상가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을 특정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자가 일정 층의 일정 업종이 장사가 잘 안된다며 층별로 정해져있던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 위치까지 조정하여 상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분양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판례는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자의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분양자가 상가 내 지정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