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질문:

신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11월 30일을 앞두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저의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6월 1일부터 임대차 종료시인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 받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