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상가건물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차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 임차상가건물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위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