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권리금 회수,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폐업을 결정하셨더라도 좌절은 금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고객, 즉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은 ‘착한 건물주’가 될 의무가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 권리금 회수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꿀팁: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거나, 건물 노후화 계획 등 합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 터무니없는 임대 조건 제시: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임대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feat. 판례)
그렇다면 임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금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나는 절대 안 돼!’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나는 아무나 안 받는다!’라며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물론, 신규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52460 판결)
🚫 둘째, ‘내가 다 먹을 거야!’ 권리금 가로채기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꼼수 부리다 큰 코 다쳐!’ 기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위에 언급된 행위 외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feat. 내용증명)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저질러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구체적인 사실관계 명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첨부: 관련 계약서, 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변호사 자문: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똑똑하게 권리금 회수하고, 성공적인 다음 스텝 밟으세요!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식을 제대로 알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성공적인 다음 스텝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강남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피스매거진에서 다양한 매물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