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서 조금 더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차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