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판례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장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신청인은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