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이 상가 열쇠를 쥐고 점유를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보증금 지급의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98다8518 )에 따르면 상가 문을 잠그고 실질적인 영업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준다”며 돈을 안 주는 건물주 때문에 속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자니 보증금을 떼일 것 같아 상가 문을 잠그고 퇴거를 거부하면, 건물주가 오히려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니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고 불법 점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상가를 점유할 때 월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와 건물주에게 지연이자(소송 중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하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1. [관련 판례] 영업 중단 vs 계속 영업 시 월세 지급의 차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가를 점유할 때 월세(부당이득)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영업이나 업무를 계속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18 판결

관련 판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분 상황실제 상가 점유 및 영업 형태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부당이득) 지불 의무
Case A: 영업 중단 점유문을 잠그고 짐이나 집기만 남겨둔 채 실제 영업을 안 한 경우월세 부담 없음 (실질 이득이 없는 경우)
건물주가 부당이득 요건(이득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보증금 이행제공이 이루어지면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음
Case B: 계속 영업 점유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계속 장사를 진행한 경우월세 지급 의무 발생 가능 (부당이득 반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임 상당액 공제 가능

2.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불법점유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 이행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의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 방어 내용증명 논리

건물주가 “계약이 끝났는데 상가를 비우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임차인의 상가 점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위법성이 차단되어 불법점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질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건물주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이행제공’의 기술

동시이행 상태에서는 임차인도 월세를 안 내지만, 건물주 역시 보증금을 안 줘도 지연이자를 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건물주에게 지연이자(상사 연 6%, 소송 중 소송촉진법 연 12%)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이행지체(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는 ‘이행제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단계 (짐 철거): 상가 내부의 짐과 인테리어를 치우고 공실 상태로 만듭니다.
  • 2단계 (공식 이행제공 통지): 건물주에게 “본 임차인은 짐을 모두 비우고 언제든지 열쇠나 비밀번호를 인도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니(구두의 제공),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3단계 (지연이자 기산): 이행제공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통보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시까지 상사 연 6%,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자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분쟁 체크리스트: 관리비 부담과 열쇠 반환 요령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잠근 채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관련 쟁점입니다:

  • 전용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관리비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 기본 공용관리비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건물주의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3선)

Q1.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짐 일부만 남겨둔 채 이사를 갔는데 월세를 내야 하나요?

짐을 일부 남겨 두었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관련 판례의 취지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사업자등록을 안 빼고 있는데 괜찮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휴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면, 상가를 비워주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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