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 점유를 지속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① 집행관사무소 신청 및 집행문 발급 ➡️ ② 1차 현장 계고(자진퇴거 기회 부여) ➡️ ③ 본집행(노무자 동원 및 집기 반출) ➡️ ④ 유체동산 물류창고 보관 및 법원 경매 처분의 4단계로 진행되며, 신청 후 수 주 내에 상가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6개월간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막상 판결문이 나와도 “갈 곳이 없으니 배 째라”며 여전히 상가 문을 잠그고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자체는 ‘명도 명령’일 뿐, 세입자의 짐을 자동으로 빼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이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얻었다면 이제 집행관을 동원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후 실제로 짐을 빼고 세입자의 유체동산 집기를 합법적으로 경매 처분하는 강제집행 실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강제집행 준비 서류 3총사와 집행관사무소 신청법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3가지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명도소송 승소 판결정본 (또는 제소전화해 조서): 법원에서 선고된 공식 판결문 원본
  • 2. 집행문: 판결문 뒤에 “위 판결문으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증 문구가 적힌 문서
  • 3.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원 (가집행선고부 판결일 경우 송달증명원만으로 신청 가능)

위 3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상가 관할 지방법원 내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 수수료 및 노무비 예납금을 납부하면 집행 절차가 즉시 개시됩니다.

2. 1차 계고(경고) 집행과 14일의 골든타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집행관은 곧바로 본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먼저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자진해서 짐을 빼도록 경고하는 ‘1차 계고 집행’을 실시합니다.

📌 1차 계고 집행 현장 절차 및 계고장 부착

집행관은 열쇠공 및 입회인 2명과 함께 해당 상가에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을 경우 문을 따고 들어가 내부 벽면에 “14일 이내에 자진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식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실무적으로 계고장이 부착되면 세입자 중 상당수는 본집행 시 발생할 노무비와 짐 보관료 부담을 고려하여 계고 기간(14일) 내에 스스로 짐을 빼고 자진 퇴거하기도 합니다.

3. 본집행 당일 실전: 노무자 동원, 짐 반출, 열쇠 인수

1차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고 버틸 경우, 임대인은 집행관사무소에 ‘본집행(강제 인도)’을 신청합니다.

  • 본집행 인력 및 장비 동원: 집행관의 지휘하에 5~10명의 노무 인부, 5톤 화물 트럭, 사다리차, 열쇠공이 동원되어 상가 내부의 모든 비품, 가구, 인테리어 집기를 밖으로 반출합니다.
  • 세입자의 물리적 저항 대응: 세입자나 직원이 드러누워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입회를 요청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체포 조치를 진행합니다.
  • 도어록 교체 및 점유 회복: 모든 짐이 반출되면 도어록 열쇠를 교체하고, 집행관으로부터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전달받는 순간 법적으로 상가 점유권이 임대인에게 회복됩니다.

4. 반출된 임차인 짐(유체동산)의 컨테이너 보관 및 경매 처분법

본집행 당일 밖으로 끌어낸 세입자의 짐과 가구들을 길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 단계실무 조치 내용 및 법적 절차비용 및 법적 효력
1단계: 물류창고 보관반출된 집기류를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이동하여 보관임대인이 1~2달 치 창고 보관료 선납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
2단계: 수령 최고 내용증명임차인에게 “짐을 안 찾아가면 경매 처분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경매 매각을 위한 필수 전제 최고 조치
3단계: 유체동산 매각 허가법원에 ‘유체동산 매각허가신청서’ 제출 및 집행관 경매 진행법원 집행관이 짐을 경매에 붙여 매각 처리
4단계: 셀프 낙찰 및 폐기임대인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보관료 상계 후 합법적 폐기 정산세입자의 짐을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3선)

Q1. 강제집행 비용은 30평 상가 기준 대략 얼마나 드나요?

30평 기준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인부 인건비), 운송료, 컨테이너 창고 보관료를 합쳐 통상 200만~400만 원 선이며, 이 비용은 추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밤에만 영업하는 술집이나 클럽은 낮에 집행관이 가도 문이 잠겨있는데 어떡하나요?

법원에 ‘야간·휴일 집행허가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실제 영업 시간인 밤이나 주말에도 집행관이 동원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3. 강제집행이 끝난 후 쫓겨난 세입자가 다시 문을 뜯고 무단 침입하면 어떡하나요?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무단으로 재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침입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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