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 중개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는 2006년 대법원판례를 참고해서 권리금 중개를 해 왔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초과보수 문제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 중개대상물
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앞서, 2015.6.1.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계
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인
중개사는 상가권리금 계약서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행정사
의 업무에 속한다.”
2022.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선
고했다. 1심 판결이지만 여태까지 받아왔던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법원
의 판단임을 주목해야 합니다.